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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도 환급받는다! 5월 종합소득세 꿀팁

경제부자 2025. 5. 6. 0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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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,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2.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

 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:

  • 부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  • 이자나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
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,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

 

3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 
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:

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

  1.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 후 [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> 신고서 작성]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3.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4.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손택스 앱을 통한 신고

  1.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.
  2. [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> 신고서 작성]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3.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4. 지방소득세는 손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
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4.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

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국세청 '원클릭' 환급 서비스

국세청은 '원클릭' 환급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'원클릭 환급 신청'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금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

 

환급금 조회

환급금은 홈택스에서 [조회/발급 > 국세환급금찾기]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이 있을 경우, 계좌정보를 등록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홈택스

 

5. 유의사항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  •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환급금은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  •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%로,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
 

6. 결론

직장인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의 '원클릭' 환급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,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참고 링크:

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

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

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 바로가기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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